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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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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원시 최초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인가받은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

일명 영통 5민영으로 불리는 이 아파트가 수원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신성신안쌍용진흥 조감도 -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지난 6월 리모델링 사업승인신청을 한 지 약 4개월만에 수원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수원시는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리모델링 사업승인 단지를 보유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현재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번지 일대로 1,616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242세대를 늘려 지하4~지상20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 1,858세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242세대는 일반분양분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영통5민영의 바로 길 건너편에 올해 초 분양한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확장비 포함 약 11억원대의 분양에도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당시만 해도 얼죽신 열풍보다 미분양공포가 더 크던 시기에 완판될 만큼 수요가 탄탄한 입지인 만큼,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고 신축화가 예정된 영통5민영도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미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절차를 진행중인 조합측은, 앞으로 분담금총회를 거쳐 이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이 매도청구소성에 승소할 경우, 미동의 세대들은 매매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매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축화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동의 세대들이 승인권한이 있는 수원시에 많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빠르게 사업승인이 난 것을 볼 때, 조합이 무난하게 매도청구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미동의세대는 매매를 통한 소유주 변경시에도 매도청구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단지를 매물을 구입하실 때 세대의 동의여부를 조합측에도 각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 세대 즉 조합원의 매매는 자유롭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후 수원시 최초로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자, 수원시 최초로 사업승인을 받은 리모델링 단지.

영통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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