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통지구5 수원 망포역 영통 두산우성한신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영통 두산우성한신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을 B등급으로 통과했다. 수원시에서만 7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리모델링 단지가 되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B등급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수평‧별동 증축을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직증축의 경우 B등급 이상을 받아도 추후 다시 2차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지만,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C등급 이상으로 통과하면 된다.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수직증축도 가능한 B등급으로 이번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지만, 사업속도가 빠른 수직증축을 추진중에 있어 2차 안전진단을 거칠 필요가 없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영통 벽적골 8단지 민영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이름이 길어, 통상 영통 8민영으로 불리운다. 인근에 벽적골 8단지주공.. 2023. 3. 17.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수원시 8번째. 최근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지난 19일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공자 선정공고가 게시된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는 1997년 준공돼 올해로 26년차를 맞습니다. 154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적률 196%, 건폐율 13%입니다. 영통 택지지구내 23개 단지 중 용적률은 2번째로 낮고, 건폐율은 가장 낮은 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리모델링에 상당한 강점을 지닌 단지로 평가받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시에서는 7개 조합에서 8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복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가 없습니다.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 -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영통 삼성태영 - 포스코건.. 2022. 5. 21. 영통 신명동보. 수원시 역대 세번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완료. 수원시에서는 최근 한 달사이 세번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완료된 단지가 탄생했다. 지난 4월 20일 수원시 역대 최초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이하 5민영), 지난 5월 7일 수원시 중형평수 최초 영통 삼성태영(이하 삼성태영)에 이어, 이어 영통 신명동보가 그 세번째 주자다. 영통지구 신나무실마을에 위치한 신명동보는, 참고로 통상적으로 동보신명아파트로 불리지만, 등기상 정식 명칭은 신명동보이기 때문에 조합명에도 신명동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식명칭이다. 1997년 준공되어 현재 83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모델링 후 961세대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 늘어나는 125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 2022. 5. 21. 영통 삼성태영. 수원 중형평수 최초, 3베이 최초의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소식. 경기 수원시 영통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수원시 중형평수로는 최초이자 수원시 3BAY 구조의 아파트 중에서도 최초다. 수원을 대표하는 택지지구 영통지구에 위치한 삼성태영아파트는, 수원시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납부한 지 1년여가 흘러서야 수평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B등급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수평‧별동 증축을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직증축의 경우 B등급 이상을 받아도 추후 다시 2차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지만,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C등급 이상으로 통과하면 된다. 조합측은 현명하게 처음부터 사업속도가 빠른 수평증축을 추진해 왔다. 영통 삼성태영아파트는 1997년 준공되어 올.. 2022. 5. 19. 영통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나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두산우선한신아파트(영통 8민영)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김도경)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공동참여 불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으로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조합은 오는 4월 8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같은달 29일 입찰을 마감할 ..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