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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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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발표 당시 분양가상한제의 거주의무와 초과이익 환수에 초점이 집중됐지만,잘 알려지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바로 비대면 총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총회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참여율도 떨어지고,총회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로 인해 비대면 총회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물론 언택트시대, 비대면시대의 흐름대로 아무때나 비대면총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 목적이 주라서, 감염병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직접 출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대면 총회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및 비용 분담금 등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20%가 출석해야 성립합니다.

그 밖의 안건을 논의할 때도 전체 조합원의 10%가 참석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말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이러한 개정안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가능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직장주택조합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여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이 있고,

추진위까지 포함하면 백개를 훌쩍 넘는 수의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그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움이 되길 빕니다.

210216(11시이후)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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