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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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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일자로, SKT의 새로운 데이터중심형 요금제.

band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약정을 맺고 할인을 받을 필요 없이,

순수 금액이 청구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약정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들의 경우는,

가입이 되는 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약정할인을 받던 고객이 가입할 경우 기존의 약정을 깨지는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죠.

SKT 측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약정할인을 받던 고객도 가입은 가능하며,

별도의 약정기간 갱신 없이 기존 약정기간동안 위약금은 유예되며,

약정기간 만료시 위약금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할인반환금, 일명 위약금3의 경우 약정을 맺고 약정할인을 받는 금액을,

해지시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정할인을 받은 기간도 늘어나니까 위약금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band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금액이 없는 만큼,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동안은 할인반환금이 증가되지 않으니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기존요금제로 약정할인 받던 금액과, 새로운 요금제의 금액을 잘 비교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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