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제1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확정.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올해보다 16.4% 인상되었으며,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은 무려 11년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987년 10월 개정된 우리 헌법 제32조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임금의 굴레와 노동착취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최저임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최소한 이거는 지급해야 한다는 돈이 아니라,그냥 그만큼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노리고,경총이나 전경련등에선 최저임금제를 앞두고 늘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최저임금보다도,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와 대기업.. 2017.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