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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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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않고 혼자서 비행기 사고 방 잡고 준비물 챙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도 제가 직접 가입해야 했죠...


어차피 여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금액 차이가 커 봤자 1회성으로 몇만원 정도 차이인 터라...
그냥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 의료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메리츠화재와..
아는 분이 소속된 삼성화재.
그리고 여행자보험 중에선 알아준다는 차티스.

첨엔 삼성으로 하려다가, 메리츠로 바꿨다가.. 결국 차티스로 확정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여행자보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 혹은 은행에서 환전 이벤트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들은 제외]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있고..
해외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해외에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해외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의 손해배상비.
항공기 납치시 위로금..
그리고 휴대품 도난 및 파손등에 대한 보상금.

앞서 말한 업체들 외에 다른 곳들도 기본적으론 위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잘하게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암튼 여행을 앞둔 예비여행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마지막 휴대품 도난 보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여행 갔다가 도난당하면 큰일이니까..
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여권이나 현금 신용카드 등 현금성 휴대품은 휴대품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꼭 여행자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조당 최대보상액입니다.
대부분 1조당 20만원 한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조는 휴대품 1개를 뜻하죠.

즉 천만원짜리 카메라를 분실해도 30만원짜리 카메라를 분실해도 최대 20만원만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
[DSLR의 경우 렌즈와 카메라를 1조로 따지는 지 2조로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__);]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 도난등의 위험에 처한 휴대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카메라랑 휴대폰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카드나 현금은 어차피 보상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어차피 카메라 정도만 보상 받으면 될 것 같기에...
휴대품 담보에 대한 금액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입하려던 찰나,
제가 결정적으로 차티스의 보험을 선택하게 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보험들에는 없던 항목.

'여권분실담보'

다른 보험 뿐만 아니라 차티스도 휴대품분실 항목에 여권은 제외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대신에 차티스는 여권분실담보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죠.

비록 10만원한도이지만...
사실상 해외여행자의 경우 여권분실 = 소지품분실 = 현금오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담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최상이지만...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여튼 결국 전 차티스의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22일 일정에 약 2만5천원.

다른 곳들과 5~6천원 정도 차이나긴 하지만....
여권분실담보에 대한 메리트가 워낙 크게 다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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