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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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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JTBC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상조회사.

이 상조는 회원수만 9만 명, 220여 개 업체 중 20위 안팎의 회사였지만,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납입금의 50%만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회원들과 직원들의 피해를 합치면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사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지금도 추가 납입금을 받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에서는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상의 상품페이지와 주소를 토대로 확인하면 국민상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5일 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추가 납입금을 받고 있어,

보장은 전혀 받지 못하는 돈을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냈던 돈을 돌려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 계속 추가납입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겠죠.


일단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가 부도·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에 설립됐는데요.

이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7월초 국민상조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국민상조는 조합에 70억원을 납입했는데,
국민상조 가입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은 350억원 가량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피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며,
죄인들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응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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