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체인점으로 유명했던 아딸 떡볶이.
헌데 언젠가부터 아딸 떡볶이들이 감탄 떡볶이라는 생소한 간판으로 바꿔 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군데에서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딸이 감탄이 되는 과정을 보니,
무슨 일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우선 아딸 떡볶이는 '오투스페이스'라는 가맹점 본사가 운영하던 떡볶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아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아빠와 딸이라는 이름처럼,
아빠의 떡볶이 비법을 배운 딸이 남편과 함께 만든 분식집입니다.
이 분식집이 대박이 나면서 프랜차이즈로 나서고 한때 1000호점을 돌파하는 성장가도를 달렸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자는 이현경 씨.
바로 아딸 가맹본사인 오투스페이스의 전 대표 이경수 씨의 전 부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딸의 창업자 부부들이죠.
몇 년전 대표로 있던 이경수 씨가 갑질 논란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일이 있었구요.
비하인드 스토리까진 모르겠지만,
이후 이 부부는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상표권은 아내에게 있었고,
프랜차이즈 운영은 남편이 하고 있었던 데서 발생합니다.
이현경씨는 이혼을 하면서 아딸 상표를 내세운 '아딸과 사람들'이란 회사를 차렸고,
남편이 있던 오투스페이스 측에서 아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딸 가맹본부를 세워 신규 아딸 떡볶이 가맹점들을 유치했고,
이 아딸 상표권 소송이 진행중이던 과정에서,
기존의 아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오투스페이스는 '아딸' 상호를 쓰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신규 브랜드인 '감탄 떡볶이'라는 새 프랜차이즈를 런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근 5월 말에 오투스페이스 측이 패소하면서,
오투스페이스에서는 항소의사를 밝히긴 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라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신규 아딸 가맹점 출점 및 기존 아딸 가맹점의 재계약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독점적으로 아딸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아딸 가맹본부 측에서는,
기존 아딸 가맹점들이 자기네로 가맹전환하면 가맹비를 받지 않게다며 기존 아딸 가맹점을 유혹하고 있구요.
이에 질세라 오투스페이스도 기존 아딸 가맹점이 감탄떡볶이로 전환하면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맞서는 중입니다.
심지어 간판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안 받겠다고 하죠.
한 줄 요약자면,
아딸 떡볶이가 감탄 떡볶이로 바뀐 이유는?
바로 창업주 부부의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한 부부의 이혼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꽤나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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