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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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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한 지 4년째인 융희(隆熙) 4년.

육십간지에 따른 경술년.


이날.

한·일병합조약의 전권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위임하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창덕궁에서 열립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

한·일병합조약의 전권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위임하는 것.


5년전,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완용은 한일병합에서도 앞장 섰고,

이미 일제의 감시하에 있던 각료들도 그의 말에 동의를 하며,

결국 순종은 조약에 관한 전권을 이완용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이완용은 곧바로, 데라우치가 있는 통감관저로 달려가,

자신의 명의로 데라우치와 함께 합방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탁자.


을사늑약 체결 당시 겪은 혼란과 불안감, 전민족적 항거를 겪은 바 있는 이완용과 데라우치는,

일주일 동안 이를 공포하지 않은 채 예비검속을 단행합니다.

수천명의 항일인사가 체포됐으며, 어지간한 민족주의 단체는 대부분 해산당하는 등,

모든 저항의 싹을 잘라낸 뒤, 8월29일 일본의 강제 병합은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한일합방의 공표일은 8월 29일이지만,

실질적인 조약체결일은 8월 22일이기에,

해방후 한동안은 8월 22일을 국치일로 기리기도 했습니다.


항간에는 8월 22일~29일을 국치주간으로 기리기도 하지요.


여하튼 지금으로부터 103년전,

이완용은 비로소 완전히 한민족을 일제에게 팔아먹는 조약을 체결하며,

이후 일제로부터 막대한 재산과 작위를 하사받으며,

아직까지도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친일파' 이완용, 한일 강제병합 대가로 600억 축재


지난 주는 8월 15일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났던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기리는 것만큼이나,

일제의 억압에 본격적으로 시달리게 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완용같은 매국노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나라를 망가트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경술국치와 관련된 기사등이 포함된 영상을 첨부하며, 본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8.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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