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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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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되었으며,

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은 무려 11년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987년 10월 개정된 우리 헌법 제32조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임금의 굴레와 노동착취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최저임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최소한 이거는 지급해야 한다는 돈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노리고,

경총이나 전경련등에선 최저임금제를 앞두고 늘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최저임금보다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와 대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 가맹본사들의 불공정계약들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던 임대료 관련해서는,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춰 갱신 때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인상율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효과도 마련해두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박용 카드로 사용자측이 제시하던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 또한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을 즉각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는 한편,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해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올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최저임금인상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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