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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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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면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위 길냥이라고도 불리는,
버려지는 애완동물들도 많고...
가정에서 기르다 죽은 동물은 야산등에 불법적으로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애완동물이 안타깝게도 죽었을 때,
사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가정에서 나온 애완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땅에 묻을 경우 개인 소유의 땅에 1m이상의 깊이를 파고 묻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뒷산등에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동물병원에서 나온 애완동물사체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리 됩니다.
좋게 말하면 단체화장...나쁘게 말하면 소각..



3)
애완동물 장묘시설을 통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2) 내 소유의 땅 한 켠을 깊숙히 파고 묻는다.
3) 동물병원등을 통해 단체화장을 한다.
4) 애완동물용 화장장을 통해 화장한다.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합법적으로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마다 이러한 애완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뚜렷한 결과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의 장묘를 찬성하진 않지만,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화장장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법률 개정 혹은 법 적용 실수로 인해 상기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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