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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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입시 신용조회. 알고 계셨습니까?
핸드폰 가입시 신용조회. 합법인가?
휴대폰 가입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 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와의 언쟁 과정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관련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제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아직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중인 단계이며,
따라서 다음은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된 것은 KTF의 무단 신용조회의 해결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7년 4월 LGT에서 KTF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가격은 현금완납이었고, 요금납부는 은행자동이체였습니다.
그런데 KTF는 아무런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여 KTF측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KTF측에선 자신들의 정상적인 업무절차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KTF측에 숱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였고, 그에 대한 KTF의 변함없는 주장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통신사가 아닌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KTF의 무단 신용정보조회는 불공정 경쟁이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SKT는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SKT는 타통신사가 주장하는 요금 체납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F는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므로 불공정 경쟁입니다.
더군다나 SKT에선 안 하는 신용조회를 KTF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을 밝힐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치 않는 고객은 KTF를 외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KTF에서는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2. 24조에 근거한 KTF측의 적법성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KTF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24조에 근거한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KTF의 사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24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자사에 불리함과 동시에 타사에 유리한 내용을 밝혔을 때,
타사로 이동할 수 있는 고객을 그런 내용을 숨긴 채 자사의 고객으로 가입시킨 것은
정상적이고 공정한 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실을 KTF측이 은폐함으로 인해,
제 본연의 의사와 상관없이 KTF측이 설정한 이 거래관계는 애당초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TF가 적법성을 주장하는 24조에 앞서,
23조에는 본인동의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4조가 적법성을 띄기 위해선 23조에 명시된 본인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KTF가 24조에서 명시한 신용정보의 사용처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KTF측이 어째서 23조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를 더 세분화해서 강화시키는 24조를,
역으로 23조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고객에게 왜곡되게 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개인 신용정보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KTF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엿봅니다.
개인정보침해에 관련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여왔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F는 자신들의 업무상프로세스라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러한 업무프로세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KTF 측에서 무단 신용조회에 대한 공식 사과와 기발생된 신용조회 기록의 삭제,
피해에 따른 보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제 민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관련 법 23조와 24조를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7·12·31., 2001.12.31., 2004.1.29,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4.1.29, 2005.1.27,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 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③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본조제목개정 2001.12.31, 2005.1.27] [[시행일 2005.4.28]]
덧.
비율적으로 볼 때, SKT고객이 신용조회 당한 사례와 KTF고객이 신용조회 안 당한 사례가 비슷한 수준으로..
KTF의 신용조회는 심각한 수준이고 SKT의 신용조회는 희박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KTF이기에 일차적으로 KTF를 정보통신부에 민원제기하였고,
이차적으로 기존 통신사인 LGT 또한 관련 내용을 더 추스려서 민원제기할 예정입니다.
LGT또한 KTF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핸드폰 가입시 신용조회. 알고 계셨습니까?
핸드폰 가입시 신용조회. 합법인가?
휴대폰 가입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 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와의 언쟁 과정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관련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제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아직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중인 단계이며,
따라서 다음은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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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된 것은 KTF의 무단 신용조회의 해결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7년 4월 LGT에서 KTF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가격은 현금완납이었고, 요금납부는 은행자동이체였습니다.
그런데 KTF는 아무런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여 KTF측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KTF측에선 자신들의 정상적인 업무절차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KTF측에 숱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였고, 그에 대한 KTF의 변함없는 주장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통신사가 아닌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KTF의 무단 신용정보조회는 불공정 경쟁이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SKT는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SKT는 타통신사가 주장하는 요금 체납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F는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므로 불공정 경쟁입니다.
더군다나 SKT에선 안 하는 신용조회를 KTF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을 밝힐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치 않는 고객은 KTF를 외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KTF에서는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2. 24조에 근거한 KTF측의 적법성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KTF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24조에 근거한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KTF의 사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24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자사에 불리함과 동시에 타사에 유리한 내용을 밝혔을 때,
타사로 이동할 수 있는 고객을 그런 내용을 숨긴 채 자사의 고객으로 가입시킨 것은
정상적이고 공정한 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실을 KTF측이 은폐함으로 인해,
제 본연의 의사와 상관없이 KTF측이 설정한 이 거래관계는 애당초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TF가 적법성을 주장하는 24조에 앞서,
23조에는 본인동의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4조가 적법성을 띄기 위해선 23조에 명시된 본인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KTF가 24조에서 명시한 신용정보의 사용처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KTF측이 어째서 23조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를 더 세분화해서 강화시키는 24조를,
역으로 23조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고객에게 왜곡되게 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개인 신용정보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KTF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엿봅니다.
개인정보침해에 관련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여왔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F는 자신들의 업무상프로세스라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러한 업무프로세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KTF 측에서 무단 신용조회에 대한 공식 사과와 기발생된 신용조회 기록의 삭제,
피해에 따른 보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제 민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관련 법 23조와 24조를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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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7·12·31., 2001.12.31., 2004.1.29,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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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4.1.29, 2005.1.27,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 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③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본조제목개정 2001.12.31, 2005.1.27] [[시행일 2005.4.28]]
덧.
비율적으로 볼 때, SKT고객이 신용조회 당한 사례와 KTF고객이 신용조회 안 당한 사례가 비슷한 수준으로..
KTF의 신용조회는 심각한 수준이고 SKT의 신용조회는 희박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KTF이기에 일차적으로 KTF를 정보통신부에 민원제기하였고,
이차적으로 기존 통신사인 LGT 또한 관련 내용을 더 추스려서 민원제기할 예정입니다.
LGT또한 KTF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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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말.. KTF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발생한 신용조회 건과 관련..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2007년 5월 2일 작성한 KTF의 만행.. 드디어 공개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기점으로..11일에는 투데이 코리아라는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고..13일에는 파이낸션 뉴스.. 그리고 1달 뒤엔..경향신문에서 이통사가 동의없이 ‘내 신용정보’ 엿본다 라는 제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그리고 오늘!!!MBC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