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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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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장 10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민생 교통비 절감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오려봅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6일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더라고 5일 24시 이전에 진입했던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방법은 일반차량과 하이패스 차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통행권을 발급하는 일반차량들은,

통행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안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구요.

통행권을 발급하고나서 진출요금소에서 그냥 통행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행료가 면제라고 해서 통행권을 제출안하고 나가시면 안 되니까,

발급 및 제출을 모두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통행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통행권이 필요없는 하이패스 차량은 좀 더 간편한데요.

평상시처럼 하이패스차로로 진입 및 진출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0원 처리가 되니까,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이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로 다니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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