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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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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시장 1위 사업자인 '멜론'이 최근 공지한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멜론은 9일 SK텔레콤용 일부 기기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멜론폰’ 프로모션과 관련,

“멜론폰 이용 중 SKT 해지/변경 시 또는 멜론폰 인증 등록의 해지/변경 시에는

멜론 프리티켓 공동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평생무료’라고 광고해오던 ‘멜론폰’ 서비스를,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서비스변경내역을 공지했는데요.




이 공지에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실제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만
멜론의 프리티켓 상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이라며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제휴 휴대폰에
멜론 프리티켓이 무료 제공되는 오류는 4월 10일 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기존 광고와 달리 기존에 이용자들이 제공받던 평생무료멜론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하게 서비스 받던 행위를 단지 '오류'로 폄하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멜론이 공지한 내용처럼,

'멜론폰' 서비스는 오류에 불과했을까요?

멜론의 주장대로 일정 기간동안에만 제공되기로 제휴된 내용이었을까요?


다음은 멜론이 광고했던 멜론폰 프로모션의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휴대폰 기종마다 무료이용 기간이 다르며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 단말의 경우

멜론 프리티켓 공동프로모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면,

멜론폰 서비스가 제공되던 단말기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무료혜택 기간이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된 기종.

(LG-SU660, SHW-M100S,IM-A600S,IM-A650S)


2)휴대폰 개통일로부터 해지일까지지만 개통기한이 명시된 기종.

(ZN50, XT720)


3)개통일로부터 해지일까지만 제공되는 것 외엔 제약사항이 없는 기종.

(SCH-M710(715),720, M490(495) SCH-W560,SCH-W390M)


앞서 언급한 멜론의 공지내용대로라면 1번과 2번의 경우는 무료혜택 제공이 종료되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이 경우는 해당 단말기가 개통이 되면 해지가 될 때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제는 해지가 되고 다시 개통이 되었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개통일로부터 다시금 멜론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당 기종이 개통이 되었고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혜택제공이 계속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멜론이 언급한 중고단말의 이용은 자의적이고 급조한 문구일 뿐,

기존에 안내문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멜론측은 기존의 광고와 안내페이들의 약관등은 모두 무시한 채,

멜론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용자들을,

일방적으로 오류나 악이용한 블랙컨슈머 취급하며 본인들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중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휴대폰커뮤니티에선 멜론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자들의 말로는 멜론폰 서비스 이용자가 멜론 전체 사용자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다란 전망을 하는데요.

과연 거대사업자가 소수이용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지.

이번 논란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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